중요 알림

2019년2월22일

해외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여러분에게 육류 제품의 반입에 관한 중요한 소식【농림 수 산성 동물 검역소】

현재 많은나라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의 구제역및 조류인플루엔자및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개인소비용물품은 검역증명서를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육제품이나 동물유래제품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반입은 벌칙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해 주십시오.
위반한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한 오염된의류 및 신발 등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해외에서 가축이 있는 곳에 다녀온 분이나 일본 국내에서 가축에접촉할 예정이 있는 분은, 입국 시 수하물 찾는 곳에있는 "동물 검역 카운터"에 들러 주십시오.

동물유래제품을 해외에서 일본으로 반입하려면
http://www.maff.go.jp/aqs/languages/bring_meat_kr.html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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